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단,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로 주15시간 미만은 동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2)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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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