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문의드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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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공사에 있어서
건설공사금액 20억 미만중에서 원하도급업체가 있는 곳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합니까?
법령 제18조에 보면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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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은 총공사금액 20억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1항의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아니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대상이 되므로 이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총괄책임자의 자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총공사금액이 20억미만인 경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총공사금액(수급인 및 하수급인 공사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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