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유권해석 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중 파산 및 개인회생 인가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회생 절차 진행 예정인데, 일반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되는지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개인회생
유권해석
퇴직연금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귀하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일반회생절차개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수의계약(87.745%)유권해석 요청
자본시장법상 겸영 부수업무 관련 유권해석 요청
광업법 제44조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등록 유권해석/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에서 업등록의 결격사유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5호의 유권해석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