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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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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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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방송
,
간행물
,
뉴스
,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
추후
보도청구 등의 민사적 절차에 의해 피해를 회복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언론사와의 협상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를 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명예회손 등의 심각한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에 의해 당사자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도교육청 공보관실
(
☏
064-710-0132)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공보관
(☎ 064-710-0132)
관련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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