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1)항에 대해 훈련개시일이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2014.9.3.이전이면 되며, 훈련등록일 기준이 아니며 훈련개시일 기준입니다.
2)귀 질의 2)항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계좌는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좌의 잔액은 소멸되며, 계좌유효기간내에 훈련을 개시한 경우
-내일배움계좌 발급일 이후 대학원 입학예정된 경우에 따라 계좌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좌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3)실업자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계좌사용이 중지되며, 아르바이트 역시 취업의 경우로 모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훈련 중 취업(아르바이트)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는 수강 가능하며, 이후 계좌사용이 중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일배움카드(실업자)로 계좌제 훈련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훈련 중인 과정은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기간동안 실업자 등에 대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단 취업이 180일미만인 경우에 다시 실직이 된 경우는 계좌유효기간 및 계좌잔액 범위내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훈련생은 계좌를 발급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해당 훈련까지 수강 가능하나 취업사실은 통보해야 함
※ 취업사실 통보는 계좌발급시 개인훈련계획서상 훈련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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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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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