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되며,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
따라서,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이 총 2시간 주어진다면 (24시간-2시간)/2일=11시간으로 해서 1일 11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 휴무자 및 비번자에게 추가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 관련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