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 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