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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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 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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