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표창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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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한 공무원이
강임전 받은 표창은 강임후 동일직급으로 복원되었을때 당해직급에서 받은 표창으로의 인정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다음직급승진때 인센티브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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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어 표창을 받을 경우는 표창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표창에 해당 직급을 기록・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창을 받고 난 후 강등하더라도 기 받은 표창에 대한 직급은 강임 전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2013년 1월 1일에 직급이 5급인 공무원이 표창을 받고 난 후, 2014년 1월 1일에 6급으로 강등되었을 경우, 직급이 6급으로 강등된 것이 아니고, 표창을 받을 당시의 직급인 5급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6급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표창을 받을 경우는 승진을 하여도 계속 6급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표창을 받을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강등 또는 승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표창을 받았을 경우, 직급 승진 때 인센티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인사부서 또는 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인사실, 지방행정실), 교육부(교육공무원인 경우) 등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에서는 정부포상제도 및 포상처리절차 등 포상업무만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2100-31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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