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친께서 일제시기 강제징용되어 끌려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부친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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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에는 일제시기 강제동원자명부가 일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http://www.archive.go.kr)에 접속하시면 명부에 대한 소개와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 기록이 있을 경우 사본신청을 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일항쟁기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입니다. 전화 02-2180-261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 042-481-630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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