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1.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은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하던데 장애인이 아닌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한 이유 또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한것은 법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3.뉴스를 보니 기존의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이중등록 될수 없었던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도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이 될수 있도록 한다더군요, 그럼 만약에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했던것이 질문2번과 같은 이유였다면.. 법이 개정 되어서 국가유공자도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이 될수 있을시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이 된 국가유공자만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는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1 답변

0 투표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대상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응시가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