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은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하던데 장애인이 아닌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한 이유 또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한것은 법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3.뉴스를 보니 기존의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이중등록 될수 없었던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도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이 될수 있도록 한다더군요, 그럼 만약에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가능했던것이 질문2번과 같은 이유였다면.. 법이 개정 되어서 국가유공자도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이 될수 있을시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이 된 국가유공자만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는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