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제외)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사무와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본인확인 절차(신분증 제시 등)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 민원사무처리기준표-구비서류)
일반적으로 진정민원은 개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특정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민원법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로 위임장이 없더라도 대리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접수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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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