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민원인의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그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조치에 여부는 그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원취하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인지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민원취하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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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