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취하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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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진정민원을 접수한후 진정민원을 취하 하여 취하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진정인이 진정민원을 취하 하였더라도 진정민원을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진정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위법여부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진정민원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취하서가 제출되면 진정민원은 종결된것이므로 더이상 조사할 필요없이 취하처리와 동시에 종결처리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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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3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민원인의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그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13(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조치에 여부는 그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원취하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인지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민원취하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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