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재직증명서를 통한 재직확인 및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소득확인서(재직기관 발급)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증빙 없이는 사실상 고지거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