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관 설치·운영 대상기관이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 및 기록물관리 업무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관에 배치되어야 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이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제78조에 따라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 042-481-6385)
|
관련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