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교육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이루어진 초과근무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종료일의 교육 종료시간 이후부터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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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