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일수가 승계됩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3월에 별도로 연가보상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