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이 3.31일에 퇴직하고 4.1일자로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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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일수가 승계됩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3월에 별도로 연가보상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연가보상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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