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