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시인사교류는 양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부처간전보 등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동일직급간에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라 같은 직렬 기준이 인사교류 매칭 대상입니다.
예)식품위생직렬은 식품위생직렬끼리, 보건직은 보건직끼리
전직에 관련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전직의 요건)에 의거, 기관의 수요에 따라 시험을 거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며, 직렬이 다른 경우, 인사교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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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임용령제29조(전직의 요건) |
공무원임용령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