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