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여부는?

1 답변

0 투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