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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자의 연봉 지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기관장이 공석인 기간 동안, 4급 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4급 과장님은 기관장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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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4
급 과장급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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