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자의 연봉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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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공석인 기간 동안, 4급 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4급 과장님은 기관장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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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4급 과장급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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