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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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증 중에 워드프로세서 2급을 소유하고 있는데, 폐지되기 전에 취득을 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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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은 현재 폐지된 자격증으로 가산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채용시험의 특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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