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정부포상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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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 교통사고로 벌금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대쯤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입니다. 이경우 퇴직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은 2년 후 실효라는 내용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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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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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포상은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시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벌금형(1회 벌금형이 200만원 이상)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재직 중에 벌금형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포상 추천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벌금형에 대한 2년 실효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2100-31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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