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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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원조회 시 벌금형도 포함이 되어 나오는 지요??? 아니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만 포함되고 나머지의 경우(벌금형 등)는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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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이후 임용 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신원조회 절차가 진행되며, 임용기관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여부를 신원조회기관(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 구, 읍, 면 등)에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벌금형은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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