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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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일단 신용불량이나 세금체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고 면접시 불이익도 없다고 알고있는데

추가로 궁금한것이 고액 대출이력이 있는것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싶고 임용 전 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여러번 있게된다면 그것또한 임용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임용이된후에 위 신용불량, 세금체납, 고액대출이력, 부동산 매매사실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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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무원 채용상 불이익은 받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에서도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병역사항, 신용불량 등)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시험의 결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 경우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될 수 있음)

최종 합격후에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지만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원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실(재판에 의한 수형사실 등)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력으로 인하여 채용상 불이익을 줄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신용불량, 세금체납 등의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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