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무원 채용상 불이익은 받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에서도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병역사항, 신용불량 등)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시험의 결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 경우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될 수 있음)
최종 합격후에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지만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원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실(재판에 의한 수형사실 등)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력으로 인하여 채용상 불이익을 줄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신용불량, 세금체납 등의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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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