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백혈병'은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수행 지장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실생활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신체검사 실시 당시 담당 전문의가 '합격'으로 판정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지참하시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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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