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일자 정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 가끔 실수로 지연처리가 발생하는데요.
실제 업무처리는 기한내에 하였으나 새올행정 민원시스템상 처리 완료를 늦게 하여 지연처리 건수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제도 해설서에 보면 이같이 실제 처리일과 전산에 결과처리한 날짜가 다를 경우
기관장이 결제완료한 시점 즉, 실제 처리완료일이 민원처리 완료일이라고 해석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공문 결재일자를 바탕으로 새올행정의 처리 완료일자를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민원으로 구분되는 "조상땅찾기(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민원의 경우 기관장의 결재 완료 이전에 즉결로 개인의 소유 부동산 내역을 자체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물을 민원에게 즉시교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조회결과물을 교부한 시점이 실제 업무처리 완료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출장소 조상땅 찾기 담당자의 경우 민원 편의상 아래 순서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민원인 신청서 제출 -> 2.지적시스템상 조회 -> 3. 출력물 즉시교부 -> 4.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접수처리 -> 5.전자문서 공문접수 처리 -> 6.새올행정시스템 결과처리>
지적시스템상 조회 결과물을 민원에게 즉시교부 하였다면 5번, 6번(전자문서 공문접수 처리 및 새올행정 결과처리)을 당일날 하지 못하였어도 민원인의 실제 업무처리가 즉시완료 되었음을 고려하여 처리완료일을 당일 처리로 정정할 수 있을지요?
2007년 10월 발행한 민원사무처리 제도 해설집의 질의회신 사례(p.49)를 보니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처리를 한 결과이고 시스템은 보조적 수단이므로 실제 처리한 날짜를 입력토록 회신한 사례가 있는데, 조상땅 찾기 민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당일처리로 결과처리를 해도 무방할지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