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사항 등 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담당공무원이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 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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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