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에 따라, 32호봉에서 승진시 31호봉으로 호봉이 획정되어야 하나, 5급은 31호봉이 없고 30호봉이 최고호봉이므로 30호봉으로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8 비고에 의거, 해당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하도록 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