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6급 32호봉인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시 호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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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에 따라, 32호봉에서 승진시 31호봉으로 호봉이 획정되어야 하나, 5급은 31호봉이 없고 30호봉이 최고호봉이므로 30호봉으로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8  비고에 의거, 해당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하도록 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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