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으로 변경 시 경력기간 산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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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에 의거,「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래 서식 참조)   ※ 인정대상 경력기간 인정대상 경력기간=시간제근무기간×(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만일 주20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근무기간*0.5를 적용하여 경력기간이 산출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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