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①)’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②)’의 호봉획정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 획정하므모 5급 4호봉으로 획정
① 9급 6호봉(공무원 2년+군 3년)→8급5호봉→7급4호봉→6급3호봉→5급 2호봉
② 5급 4호봉(군 3년)
- ①의 5급 2호봉보다 ②의 5급 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 4호봉으로 획정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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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