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 첨부서류에 보게되면 1의나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와 1의바목의 산림조사서가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타당조사의 결과서"와 산림조사서"를 둘다 제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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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서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와 산림조사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의 구분에 따른 조사기준에 의거 해당 산지를 조사하게 되며(시행령 별표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에는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내용이 기재되며 해당 산지에 대한 산림조사서 또한  첨부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에 해당 산지에 대한 산림조사서가 첨부되는 바, 산림조사서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8)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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