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조달청과 턴키로 계약(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하여, 현재 설계,시공 병행(패스트트랙)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나, 실시설계 심의가 진행중으로 본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로 차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현장관리의 주체와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패스트트랙공사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
총공사 : 2013. 11. 14~2017.03.14
금차(패스트트랙공사) : 2013. 11. 14~2014.03.15
2. 입찰안내서상 계약기간
패스트트랙공사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본공사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질의) 패스트트랙공사 준공 후 공사 미진행에 따른 현장관리 주체는 누구이며, 발주처 지시에 의거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기술자 상주시 간접비 추가 대상이 되는지요?
갑설) 도급계약서상 금차공사가 준공되고, 차수 계약을 하지 않았도 총공사 계약기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자격으로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패스트트랙공사분에 대하여 준공 이후에도 현장관리를 주관하여 하여야 하며, 간접비 추가 대상이 아니다.
을설) 도급계약은 차수별 확정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시공사는 본공사 차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없는 상황으로 현장관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입장이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진행 없이 현장관리를 위하여 발생되는 간접비를 추가로 정산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