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8호 나목에 의한 축의ㆍ부의금품 집행은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치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자치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의 경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질의하신 위원회는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집행 불가합니다.
2. 동예규 별표 6호에 따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마목에 의한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차 식사 제공, 아목에 의한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제공이 해당되며
질의하신 내용은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4389)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