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내부사무 또는 고객사무를 공동이용사무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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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경우]

1. 해당사무가 민원사무인지 확인한다.

(http://www.egov.go.kr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또는 개별법에 존재)

⇒ 좌측 상단메뉴의 "민원안내"  메뉴 선택

⇒ 민원사무 검색기를 이용하여 민원사무 검색

2. 해당 민원사무가 존재시 해당 민원사무를 클릭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필요한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수정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민원사무를 신규로 개설하려면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00-3462)

 

[내부사무, 고객사무의 경우]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무를 "내부사무"로 간주하면 됩니다.

2. 내부사무를 개설하려면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유과로 내무사무 등재 요청하시면 보유기관과 협의 후 보유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시스템에 등재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공유정책관 행정정보공유과 (☎ 02-2100-44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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