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기구정원규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여성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사업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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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사업소와 출장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