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적용을 받는 감면대상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정된다 할 것인바, 설치·운영하려자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부공동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시설장을 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감면대상은 부인명의 취득 부동산에 한정된다 판단됩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위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노인복지시설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50%만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 02-210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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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