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는 동 예규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 제1절 "2-자"의 산출내역서는 "아"의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로 제2절 "2-가-2)"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물량산출기준 등에 따라 물량 수정을 허용한 범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가 검토?수정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후 당초 교부한 설계서의 변경없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금액 변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서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산출기준, 질의응답내용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입찰참가자가 기준으로 한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입찰참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라면 해당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의 귀책 사유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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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