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용역 입찰공고문 기재내용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후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금총액으로 조정하여(보험료도 입찰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조정됨)
2. 발주담당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함
3. 계약업체에서는 실제납부금액으로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를 준공내역서 작성
(*발주처에서는 계약내역서 금액으로 준공내역서 작성)하였는데, 이견발생함.
(*발주처 담당의견 : 계약총금액에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여 총금액을
맞추어서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설명함.) 업체에서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월말준공을 해야되는데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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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으로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용역의 경우 2012년 4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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