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용역 입찰공고문 기재내용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후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금총액으로 조정하여(보험료도 입찰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조정됨)
2. 발주담당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함
3. 계약업체에서는 실제납부금액으로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를 준공내역서 작성
(*발주처에서는 계약내역서 금액으로 준공내역서 작성)하였는데, 이견발생함.
(*발주처 담당의견 : 계약총금액에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여 총금액을
맞추어서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설명함.) 업체에서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월말준공을 해야되는데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