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신청을 하려합니다. 계약내역서상 선금신청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신청대상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제외대상 노무비가 직접노무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간접노무비도 포함시키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집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곳이 없어서요. 온라인상에서 정보공유를 하는곳에서는 다들 직접노무비만 제외시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나 법령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금신청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에대한 해당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7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가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2-가에서 대상범위를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3천만원이상 및 1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30~50%)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라 선금급 신청시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