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폐업신고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폐업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업처리를 하더라도 회비 반환 관련 민사상 여전히 처리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이용자의 경우 이용료 환불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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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