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는 동 예규 제13장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대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공사목적물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의 변경 없이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과소 사유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가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의 변경 없이 예정가격의 과다․과소에 해당할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황,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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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