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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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입니다.

'선금 = 선금대상액(계약금액 또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연부액) * 선금지급률' 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이후부터는 '선금대상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내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노무비 *10%(부가세)' 인가요?

맞다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예규 또는 관련규정 조문은 어디에 적시되어 있는지요?

만일, 이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유권해석 사례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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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7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가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2-가에서 대상범위를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3천만원이상 및 1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30~50%)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라 선금급 신청시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직접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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