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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타절 준공전 발생한 타건물 손괴부분 대금 처리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별관동 교사 개축공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후 기성타절 준공전 별관동의 누수로 본관동에 손괴가 발생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기성타절 준공금의 지급시 손괴부분대금을 지급 유보코자 합니다. 하자보증금, 선금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보증금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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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귀 질의의 경우 민사문제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문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숙고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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