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는 동 예규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 제1절 "2-자"의 산출내역서는 "아"의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로 제2절 "2-가-2)"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공사량의 증감분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13장 제7절 "1-가"에 따라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발생 사유를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황, 설계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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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