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 시행규칙 2. 개별기준 마목 9)에 따르면 주류보관의 경우 원칙적 영업정지 10일이고 음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0일로 행정처분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