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를 하게 되며, 해당 읍면동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탁구교실, 노래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등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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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