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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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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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를 하게 되며, 해당 읍면동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탁구교실, 노래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등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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