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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거쳐 보존기간 연장 보유시 삭제요청받은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전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을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지난 진료정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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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진료정보를 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의료기관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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