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니 정식 신분증이 나오기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신분증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시험 당일날 이것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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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채시험에서 신분증분실로 인한 본인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4크기) 를 발급받아 시험당일 지참하시어 시험관리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 e-mail :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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