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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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부사관 복무 중 사정이 생겨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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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응시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을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상기 질의에서 불명예 전역한 사실만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역사유가 상기에서
언급한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응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관리과(02-751-1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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