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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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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육장, 복도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 등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열람하게 할 수 있나요?
복지시설
피해자
사회복지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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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를 하여야 하며, 마스킹처리를 위한 실비 등은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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